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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공연, 전시 무료로 볼 수 있는 19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방법

by 잡다지식정보 2024. 3. 28.

공연, 전시 무료로 볼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(19세 청년 대상). 2005년 청년 분들 주목하세요.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출생(19세)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는데, 아무래도 사회 첫발을 내딛는 2005년 출생하신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적적인 지원과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그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공연, 전시 무료로 볼 수 있는 청년문화예술패스 지원(19세 청년 대상)

 

2005년생분들은 주목하세요.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05년생 즉 19세 청년대상으로 연극, 뮤지컬, 클래식 등의 공연과 전시관림지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가 3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1. 지원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19세 청년 총 16만명 대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2. 지원내용 : 1인당 연 10만원에서 15만원을 공연이나 전시 관림비를 지원합니다.

 

청년문화예술패스 신청기간 및 신청

1. 신청기간 : 2024. 3. 28(목) ~ 2024. 11. 30(토)

선착순으로 발급을 하고, 지역별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시 해당 지역 발급은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문화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 

청년문화예술패스 신청방법과 사용기간, 관람할 수 있는 장르 종류

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서 두 곳의 협력 예매체인 인터파크, YES24에서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후 발급까지 받으셨으면 관람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024. 12. 31(화)까지입니다.

 

그리고 관람 시 허용가능한 장르와 불가능 한 장르가 있습니다. 

 

  • 청년문화예술 패스로 관람 가능한 장르 : 공연(연극, 뮤직컬, 클래식, 오페라, 발레, 무용, 국악 등)과 전시
  • 청년문화예술 패스로 관불 불가능한 장르 : 대중가요 콘서트, 토크콘서트, 팬미팅, 페스티벌, 강연, 종교행사, 아동/가족, 행사/축제, 아동체험전 등은 사용 불가능 한 장르이니 이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과 사용기간, 관람허용장르

위의 두 곳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매처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사용가능한  포인트 도는 상품권으로 발급받은 후에 공연, 전시 예매 후 관람하시면 됩니다. 사용기간은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.

 

 

인터파크 티켓에서 신청하기!!!

 

예스24에서 신청하기

 

잔여 금액 확인 방법과 예매 안내, 패스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

먼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사용 후 잔여 금액 확인 방법은 각 예매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인터파크 : 공연ㆍ전시 예매 시, 결제댄계에서 잔여포인트 확인 가능
  • YES24 : Yes24 티켓 접속 후 로그인 -> 마이페이지 -> 계좌내역 -> YES상품권(사용 가능한 금액 확인)

위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공연ㆍ예매 안내 주요 사항>

공연&#44; 전시 예매 안내

 

 

 

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, "재판매 및 양도 금지"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패스 사용 시 재판매 및 양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,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청년문화예술패스 부정 발급 신청(타인의 정보 도용), 이용계정의 양도 및 판매는 절대 불가합니다.

2.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구매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가 절대 불가합니다.

3. 향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책임소재는 양도하고 양수하는 모두에게 있으며 『보조금 관리에 법률』제33조, 제33조2에 의해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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